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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내 상정 처리”
기사입력 2019-11-14 10: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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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상정 처리할 것으로 13일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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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실제 문 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면 언제든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 측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나 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 과정이 불법인)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재선의원들이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총사퇴'가 실효성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선의원들의 이번 공식 요구를 대여 협상 과정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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