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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0년 1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기사입력 2019-12-10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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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현금 1,300→1,500원, 교통카드 1,250→1,450원, 청소년 현금 900→1,000원, 교통카드 850→950원, 어린이 현금 650→750원, 교통카드 600→700원으로 오른다.

마을버스는 일반 현금 1,200→1,400원, 교통카드 1,150→1,350원, 청소년 현금 850→950원, 교통카드 800→900원, 어린이 현금 600→700원, 교통카드 550→65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 중·고생, 초등생을 구분해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민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주요지점 및 다중집합 장소 중심 현수막 게시, 버스정보시스템 안내문 표출, 버스 정류소 및 차량내부 홍보안내문 부착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채용과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열악한 운수업체의 재정여건이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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