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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기사입력 2020-01-28 16: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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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가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우선, 과수 4종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적과전종합위험Ⅱ 상품 가입 접수를 받는다.

겨울철 피해보장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험가입 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40% 가량 추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이하로 부담하게 된다.

과수 4종 적과전종합위험Ⅱ 상품은 적과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적과종료이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나무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 특약으로 보장한다.

지난해 대비 이번 적과전종합위험Ⅱ은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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