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추미애가 청와대선거개입 공소장을 안 보여주는 건 공개재판원칙에도 어긋나...비밀재판 하겠다는 것
기사입력 2020-02-06 20: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페이스북 논평을 통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추미애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가 청와대선거개입 공소장을 안 보여주는 건 공개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며"재판은 공개해야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비밀재판을 하겠다는 거다"라고 꼬집으면서"북한은 헌법도 형법도 비공개다"며"이것도 북한 따라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도 공소장에는 적용 안 된다"며"국민의 알권리 때문이다. 이러다 판결문도 공개 안 할 판이다"라고 우려하면서"국정농단수사에선 특검의 브리핑을 즐겼고, 공소장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다"며"수사검사 내쫓고 공소장 숨겨도 왠지 초조해 보인다. 알사람은 다 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쏘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