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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3년 징역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결과 '주목'되는 이유?
기사입력 2020-02-13 18: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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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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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은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드루킹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 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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