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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창원가정법원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3-05 15: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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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원가정법원 설립이 확정되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 창원 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창원가정법원 설립 근거법률인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제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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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 부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상남도는 인구규모, 사건 수 등이 가정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대등함에도 그동안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창원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적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도민들은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이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준비해 지난 2016년 10월 25일, 동료 의원들을 설득, 관련 법률인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 예컨대 혼인, 이혼, 입양, 인지, 후견, 상속, 아동보호 등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원으로 일반 사건과 다른 특질이 있어 재판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장한다. 그동안 창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법원 가사전담 재판부, 소년전담 재판부 등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다.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성 있는 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도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도 한결 향상될 전망이다.

 

이 부의장이 발의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의결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현 창원지방법원 청사나 제3의 지역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개원될 예정이며, 창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지원이 설치된다.

 

창원가정법원 설립을 주도한 이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로 창원을 비롯한 경남도민도 이제 가사사건에 있어 전문 법원에 의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원가정법원의 설림에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번 국회본회의에의 의결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창원가정법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안을 묶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동일 법률에 내용을 달리 하는 여러 개의 개정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 대안으로 하나의 법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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