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국회통과, 철도사고 저감 기대!
기사입력 2020-03-10 15: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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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및 결함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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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대표한 법률안으로서 철도 준사고 개념을 신설하여 사고에 준하는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도 운영자 및 정부가 관리 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무로 규정 하지 않는 철도 제작 및 정비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보고제를 도입하여 철도안전의 위해요소 등을 인지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할 경우, 공익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되는 등 한 발 늦은 조치로 아쉬움이 컸다”라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향후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줄이고, 철도 선진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