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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예비후보, 탈원전 피해 보전 특별법 추진
정부의 특정정책으로 특정기업, 특정지역 피해발생 시 피해보전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3-24 13: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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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강기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창원성산)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특정기업과 특정지역에서 받은 피해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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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미래통합당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협력사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시의 지역상권은 무너졌으며 창원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시민과 두산중공업·협력사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가 추진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은 정부의 특정정책으로 인한 특정기업과 특정지역의 피해의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특정영역에 대해 피해를 야기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분야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으로 창원시민과 창원 소재 기업이 이유 없이 손해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고, 다시는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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