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기사입력 2020-03-25 12: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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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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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