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5년 법안 제출”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강기윤 의원“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5년 법안 제출”
기사입력 2020-06-10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경남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535039852_nrSw2YKR_d2d4c7b7df8e182fdc5e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창원시 성산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

 

강기윤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