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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6-17 17: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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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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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현행법에서는공연 티켓의 대량 선점·재판매 행위, 대학 수강과목 선점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도 규제가 어려웠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담장, 초소 등)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통제시설을 이전·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당초 도심 외곽에 건설된 통제시설이 도시 경계 확장에 따라 도심내로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통제시설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주민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유무역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정손실과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한전의 TV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행을 금지하여, 한전이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수행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매년 3~4만건의 TV수신료 관련 민원응대와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업무비용 등을 낮은 수수료를 받고 부담하고 있다. 

 

「채무자회성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이 파산 선고로 인해 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되면, 15년 이상 정상 운영된 기업에 한하여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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