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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 혈세로 조성된 정부 자금 지원받아 설치한 저온창고와 유통시설에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 보관하고 중국산 식용마늘을 종구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업자에 대해 지원 중단 및 중매인 자격 박탈을 해야 합니다”
작년 마늘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창녕마늘 생산 농업인들이 지역내 A모 마늘 수입업자의 중국산 마늘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산지마늘 공판장 중매인 자격 박탈 및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녕지역내 중국산 마늘 수입업자는 3~4명으로 최근 식용마늘을 수입해 종구용으로 유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식용으로 수입해 종구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산업법 제43조 유통 종자 및 품질표시’에 의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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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창녕군지회(회장 김창수)와 창녕군마늘연구회(회장 성영준), 창녕마늘생산자협회(신창휴)등 마늘 농가 50여명은 31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브리핑 룸에서 “최근 창녕지역 마늘유통업자 A모씨가 식용마늘 수백톤을 중국에서 수입해 마늘종구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창녕군, 군의회, 농협이 실태파악을 한 뒤, 정부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과 중매인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과 재작년 마늘가격 폭락의 비참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마늘밭 450만평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 엎는 자구책으로 가까스로 가격의 제자리를 찾았는 데,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마늘을 종구로 유통할 경우,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산 식용마늘이 종구용으로 유통될 경우, 마늘농가에서 종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마늘 20%가 시중에 풀리면 마늘가격 폭락마저 예상된다는 것.
마늘농업인들은 현재 유어면 등지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마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농업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A모 업자는 최근 컨테이너 12개 분량(288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9일 10톤이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저온창고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구 유통은 하지 않을 것이며 깐마늘 상태로 국내 시판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농축산물품질관리원 창녕지사 관계자는 이날 A업자 창고를 방문해 시판시 원산지 표기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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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회장 성이경)은 지난 2018년 ▲중국산 종구사용 방지 플랫카드 게시 ▲시·군 마늘생산자단체, 읍·면 작목반 단위로 회의를 소집해 대농가 교육 강화 ▲중국산 마늘 취급상인 산지공판장 중도매인 배제 ▲식용마늘 도입 후 종구용 판매업자 고발 시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중국산 종자 사용에 따른 제제사항을 강구하기로 한바 있다.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식용으로 수입해 종구로 판매하는 것은 종자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포상금을 걸고 신고를 받고 있다”며 “수입종구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나 농협의 지원대상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등 중국산 종구 한톨도 우리지역 밭에 파종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