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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19일부 해제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및 입산통제구역 변경 고시
기사입력 2025-04-19 10: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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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고, 시민들의 등산로 개방 요구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4월 19일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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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완화하지만,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산 연접지 화기 사용 금지,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관내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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