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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하라!
기사입력 2020-10-03 00: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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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달 30일 새벽에 강행된 선관위의 서버이전작업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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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는 16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우편 부정선거 2차 기자회견,조작 우편투표 110만표,전부 무효!라는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성명]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하라!

 

2020년 9월 30일 새벽 5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관악청사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일체가 들어 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관한다고 공고한 작업을 강행하였다.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과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이하 ‘소송대리인단’)은 125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된 상황에서, 연휴 새벽 특공 작전을 방불케 하며 많은 시민들의 필사적인 항의를 짓밟고 이루어진 선관위의 반법치적 반문명적 증거인멸 행위를 엄중 규탄하며, 대법원은 서버 훼손에 대한 국제조사를 응급히 실시하여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또한 기각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 민사소송법 상 사전증거조사 신청의 형태로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고, 항고 기각, 재항고를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총 일곱 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디지털 조작이 4·15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선거무효 주장의 핵심임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해 왔다. 동시에 디지털 증거보전,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6월초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에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에 대한 감정신청, 각종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검증신청을(7월) 제기하였으나, 선관위는 4개월 동안 의견서 4페이지 외에 요청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마침내 법정 기한 마감이 한 달여 남은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무렵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이관 사업 계약 공고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선관위는 9월 24일자 석명준비서면을 통해 서버 등의 감정이 전산센터 이관 후 새롭게 서버가 설치될 과천청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공식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위 공고와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2020년 9월 25일) 대법원에 4·15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의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응급한 증거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관악청사 현장의 서버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28일과 29일에 걸쳐 추가 준비서면 및 무려 4차례나 기일지정 신청서를 거듭 접수하면서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증거인 서버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응급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대리인단의 필사적인 요구에 대해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2020년 9월 29일 저녁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실시하였고, 곧 이어 30일 새벽 5시 30분경 관악청사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일체가 들어 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데이터 이전 사업을 맡은 업체는 소송대리인단이 그간 불법 조작과 동일성 검증의 핵심으로 지적해 온 QR코드 전문회사였다.

 

지난 4·15 총선 후 9월 30일까지 5개월 반 동안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는 선관위의 지배권 아래 놓여 있었는데, 선거 관련 전자기록 일체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이 그 기간 동안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불법적인 훼손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오히려 의혹 해소의 유일한 수단인 서버의 현상 보존을 완벽히 파괴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말았다.

 

'전산센터 이관 작업의 대상은 선거데이터와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은 전산센터 이관 후 과천청사에서 서버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9월 24일자 선관위 서면 내용을 볼 때 거짓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전부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장비 로그보존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로그 기록이 보존되었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밝힐 수 있는 열쇠인 서버 로그 기록의 포렌식을 요청하는 소송대리인단의 요구를 4개월 동안 묵살하다가 전체 서버 이동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기존 서버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어 대중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자료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서버를 반출하였다.

 

또한, 현재 선관위는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 컨설팅사업’ 용역을 공고하여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합명부시스템 코드부여 기준에 대한 작성 규칙 재정비를 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이 소 제기 당시부터 간곡히 주장했던 바 ‘통합선거인명부의 로그 기록, QR코드 발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사전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자’는 목소리 또한 실효성이 없도록 묵살하는 것이다.

 

9월 29일 저녁 6시 선관위 홈페이지 정지 후 10월 4일 재가동 이전까지 기간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선관위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을 때보다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에 대한 조작, 은폐, 증거인멸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정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의 전산센터 이관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대규모 작업 시 실제로는 선거 관련 기록의 은밀한 삭제, 변경, 누락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 선거 직후 현상이 보존되었어야 할 선거관련 전자 기록이 5개월 반이나 무방비로 방치되었다는 점, 2020년 1월에 이관 작업을 포함한 연간 일정이 미리 결정되었다면서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난 5개월 간 적절한 시점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이제 무결성 훼손의 흔적마저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강제로 초래되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임에도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송대리인단이 검증 방법으로 강조해 온 지점에 대해 맞춘 듯이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사실상 공범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9월 30일의 야만적인 증거 훼손 행위는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증거인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당사자 일방이 영구적으로 훼손한 조치이며, 이는 소송 법리상 <입증방해>의 전형적 행위로서 선관위 스스로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와 불법 조작 부정선거 주장의 정당성을 자인한 바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결정적 증거인멸, 입증방해 행위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만으로도 소송대리인단의 서버 관련 선거무효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서버 훼손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물증으로 남겨져 있다. 서버의 물리적 이동 중 네트워크 차단 상태에서 QR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스캔 작업을 하는 선관위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서버 이동을 맨몸으로 막아서던 처절한 항의 도중 비폭력 시민 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전국 단위로 자행된 부정선거는 집권 세력의 운명을 일시에 좌우하는 것이기에 국내 전문가들에게 가해지는 외압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서버 훼손, 증거인멸 행위를 무도히 자행하는 현실을 볼 때, 국내조사로 진실을 밝힐 전문 감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소송대리인단은 서버 등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에 대하여 선거 감사 국제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사단에게 감정이 맡겨져야 함을 향후 소송절차 진행의 필수 전제로서 강력히 주장한다.

 

선관위가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 결과 서버 등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의 훼손, 인멸이 밝혀진다면 대법원은 응당 4·15 선거무효를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과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은 대법원에 대해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관한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일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및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일동

 
(변호사 강민수, 고영일, 고재영, 권오용, 김모둠, 도태우, 박주현, 석동현, 유승수, 이동환, 이명규, 이순호, 정회석, 이상 13인의 변호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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