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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개 분야 98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기사입력 2020-12-30 16: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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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8대 분야 9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새해에는 ‘도민과 함께 더 큰 미래, 더 큰 경남을 만든다’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소상공인을 비롯한 필수노동자, 일하는 엄마,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가족 등을 위한 생활 맞춤형 제도가 신설되고 일부는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신설되며,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과 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중학생까지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도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긴급하게 보육지원이 필요한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단위로 제공된다.

 

또한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 어르신에서 70% 어르신까지로 확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생활밀착형 제도·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 1인 가구’ 600세대에 안심홈세트(3종)가 지원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이 공중화장실 609개소에 설치된다.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한부모 가족에게는 정리수납서비스·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등록비를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 폐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아동 안전관리가 강화) 된다.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노동자 지원)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 함안, 고성으로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이동노동자 쉼터’도 김해에 1개소가 추가 설치돼 대리운전자, 퀵배달원들의 휴식 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도 월 최대 5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창업·소상공인 지원) 300억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펀드를 부산·울산과 공동펀드로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자금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사업장 운영자금과 사업장 신규 매입비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주거안정 지원)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도내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새해에 새롭게 변화되는 점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도민들이 주요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변경사항을 삽화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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