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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
검찰 항소 기각, 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2021-02-03 16: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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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부산고법 창원재판부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변동·이수연 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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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페이스북 캡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따라 조해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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