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기사입력 2021-02-18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