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21-02-18 13: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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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상담기관 치료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원 이하인 진주시민이 신청대상이며 1인당 월 5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정신질환 조기 치료율을 높이고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