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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공정성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사입력 2021-03-03 1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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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일 「선거운동기간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조치 위헌결정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즉, 게시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와 관련하여 포괄적·사전적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 공정성을 달성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 허위정보유통을 제재하는 방안이나 사전에 익명게시판에 허위정보가 담길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예시된 바가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짧은 중에 허위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낙선 등의 결과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규제들과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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