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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기사입력 2021-03-16 15: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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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교육청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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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창환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주제로 각종 대·내외 행사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업무추진비 집행·기부금품 모집 등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공직선거법상 주의가 필요한 위반사례 예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경구 총무과장은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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