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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21-03-17 17: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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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드디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17일 사천시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보잉737Max 운항·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단순히 항공기 부품제조업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이 힘을 합쳐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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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에 또다시 건의서와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영제 의원, 항공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하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영제 의원도 지난해 6월 30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도산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기 부품제조업 사업주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한도는 1명당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시의 주력산업인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고용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생겼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 훈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사천시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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