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기사입력 2021-03-23 17: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