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안전속도 5030’적극 알리기 나서
기사입력 2021-04-21 1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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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주요 도심 도로의 속도제한을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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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차량속도 50Km/h 적용은 UN과 WHO권고 사항이며 50Km/h 주행 시 60Km/h에 비해 제동거리 25%,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20%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5건, 속도위반은 15만 9,634건, 신호위반은 1만 7,862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통학로 안전속도 준수로 학생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자 등 전 도민에게 ‘안전속도 5030’을 널리 알려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행자 중심 현수막을 도내 전 학교와 기관에 게시한다.
더불어 전 학교와 기관 누리집에도 알림창과 막대광고를 게시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이 함께하는 안전속도 5030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