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입력 2021-04-26 11: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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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보습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2일 학원 등의 집합금지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노력 중이나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업종에 따라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허성곤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