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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Y요양병원에서 퇴직한 제보자는 하급자 조리원이 상급자인 조리사에게 소름끼칠 정도의 폭행·폭언·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Y요양병원 내 상급자인 영양사와 관리부장까지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고도 영양사는 피해자 A조리사에게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해 현재 실업급여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한 피해자를 두 번씩이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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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지하고도 방치한 요양병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법이 있다 해도 직장 내에서 은폐·묵인 방치 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있어 해당법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경 직장 내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 A씨가 B씨에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나를 그렇게 씹냐”고 묻자 B씨는 “그래 불만 많다”고 답변했고 A씨는 “니가 싸움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고 B씨는 상급자 A씨에게 “그래 싸우고 싶다”고 턱에 삿대질 하면서 “싸움의 시발점이 됐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동료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끝날 무렴 돌아서는 순간 B씨는 “또 다시 X발”하고 달려오면서 벽에 쿵하면서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아 머리야”하고 소리치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바닥으로 쓰러트려 피해자 A씨 배위에 올라타서 머리카락를 잡고 좌우로 흔들고 안 놔주겠다면서 가해자 B씨는“회사 그만둬도 된다” 고 소리를 치며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싸움을 말리던 동료에게 “머리가 이상하다”고 동료에게 말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피가 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당시 동료는 머리카락 두움큼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경악했으며 머리에 혹이 난 것을 확인하며 다행히 피는 안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폭행은 예견된 일>
피해자인 조리사 A씨는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가해자인 조리원 B씨에게 창고에 갔다 오라고해서 창고를 찾다 못 찾고 들어오니까 빨리 안온다고 칼 들고 입구까지 들고 와 섬뜩한 공포감을 느꼈다”며“이런 이야기들은 영양사에게 다 이야기 했다.청소 할 때도 B씨는 일부러 상급자인 저를 치고 지나갔다. 비켜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치고 다녔고 무슨 말 만하면 시비조로 말을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설명했다.
또,“볼펜을 가지고 삿대질도 하고 턱밑에 손가락질로 삿대질을 했다”며“앞치마도 바닥에 팽게치고 위협감을 조성했다”고 말하면서“이런 이야기를 영양사에게 다 보고했지만 아무 말도 없었고 제재도 없었다”며“결국 B씨를 옹호하며 수수방관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심한 두통과 스트레스 우울증·트라우마 증상 호소>
피해자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3일째 북마산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떼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며“당시 간호사가 지금도 이렇게 심하게 폭행하는 사람이 있냐고 경악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해당병원 관리부장에게 “폭행당한 후 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진단서 3주가 나왔다고“고 말했다.현장 취재 결과 대부분의 요양병원 직원들과 상급자들이 폭행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병원에서 영양사가 링거 맞을 때 찾아왔고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3주가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영양사는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피해자 A씨는 “살 빠진 것은 상급자 직원들과 동료들이 다 알고 있고 몸무게가 4kg 정도 빠지면서 맞는 옷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정형외과 같다가 한의원 같다가 신경과를 다녔다.집 근처에 있는 H병원 신경정신과에서 3일분 약을 복용 후 또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MRI를 찍자고 요구했지만 금액부분도 있어 약만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 받았다.
현재 피해자 A씨는 B 정신과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로 폭행당한 후 수면장애와 두통·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지난달 28일 병원실무 관계자를 만나 해당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사건 당사자 두 사람을 불러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사건 발생 후 4개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가해자와 영양사 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업무 중에 있는 직원을 만날 수 없다”며 제게 말하라는 식으로 취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줬다.
이에 병원실무 관계자에게 “당신 밑에 있는 직원이 볼펜으로 삿대질하며 칼로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이냐”는 질문에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사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폭행사건이 일어난 후 3일이 지나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상급자 직원과 병원장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아니다. 두 사람을 불러 시말서를 작성하고 화해를 시켰다”고 말했다.
해당병원 영양사는 지난 4일 오후 통화에서“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기자분과 통화할 내용이 없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해당사건 가해자인 B씨는 지난 6일 오후 전화통화에서“폭행관련 잘 모른다”며 회피하듯 전화를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관계자는“퇴직자분이 회사 내에서는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조사 신청을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담아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요소들을 기재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며”사업주 내에서 신고하는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꼭 첨부해 신고를 하시면 출석요구를 할 것으로 직장 내 괴롬힘을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도 수령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산재도 인정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피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해당병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로힘 방지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