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3심 재판 왜 안하나? 드루킹은 만기 출소 했는 데...
공선법상 법정 선고 기한은 2월인데,, '대법관은 함흥차사인가?
기사입력 2021-06-24 17: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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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의 한 시민단체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의 대법원 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창원내일포럼(대표 차주목)은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창원 전역에서 김경수 도지사 재판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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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도지사는 350만 경남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미 만기 출소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고기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2월 6일 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함에도 대법원은 아직 날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 대표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재판)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 시녀화 되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재판기일을 확정하는 것이 주권자인 경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