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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1-06-30 11: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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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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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성장됨에 따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74명 중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6.9%에 이를 정도로 다른 직종보다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창원시정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들이 사고발생 시 재해처리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9월, 12월, 3월, 6월)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조치’를 정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노동자의사회적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 올해 3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5일 열린 배달노동자와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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