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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기사입력 2021-07-07 12: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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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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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정(강화) 내용은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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