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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학교 교육현장에 특정 이념 편향 우려가 있는 ‘학생자치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등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1만여명의 서명으로 결사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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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반대 기자회견에서 부결시켜 줄것을 호소했던 최 전 총장은 “제가 만약 내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면 도민 1만 400명이 반대서명 한 이 조례부터 제일 먼저 폐지할 것”이라며 비장한 의지를 표출해 내년 교육감 선거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대표 최해범. 창원대 전 총장)은 회원 10여명과 함께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대표로써 교육청의 학생자치 조례안이 초래할 갈등과 부작용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어 나섰다”며 “도의원들에게 이 조례안의 부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학생의회가 구성되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場 · 선거의 場 · 이념의 場이 될 것이며, 대다수 교사들이 학생회의 핵심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며, 교육환경 또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재 학교내 훈육이 사실상 어려운 판에 교사들이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냐”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학생자치를 굳이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념을 교육현자엥 무장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또 무엇이냐”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전총장은 “경남교육은 부패없는 교육행정, 학력향상을 통한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자율 자치 인권등을 핑계삼아 경남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망가뜨려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에서 지난 5월 보류된 바 있던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4조 학교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담은 4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위원 10면이내 구성을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을 찬성6표, 반대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오후2시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순호 도의원(창원 9)의 제안 및 찬성토론에 과 윤성미 의원의 '다수를 앞세워 학교를 혼란케 하지말라'는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최해범 대표의 학생자치 조례 폐지 발언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법 제 66조(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지난 2018년 4월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