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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1-08-24 1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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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목욕장업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3밀(밀접·밀집·밀폐)환경으로 구성된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등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전국 목욕장에 마스크620만 장을 지원하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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