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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추가연장
기사입력 2021-09-09 12: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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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상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연장 시행했다고 밝혔다.

 

3단계 주요 변경방역 수칙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 4명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임종, 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을 사적모임 예외로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장은 99인까지 가능하다.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편의점 매장내 취식금지 ,식당·카페·편의점의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 이용금지 ,행사·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금번 3단계 조치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남해군에서는 특별방역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관광지와 남해읍 전통시장 및 남해공용터미널 등에 방역조치 사항 안내와 사전점검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확대 시행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코로나19 재난종합상황실-특별대응반 편성을 통해 24시간 재난발생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자가격리자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행위를 원천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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