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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한국대사관비리 의혹에 대해 몽골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마치 이태규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재심청구가 진행되는것 처럼 적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주장
기사입력 2021-10-03 12: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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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이태규 의원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주몽골한국대사관비리 의혹’과 월간조선의 비자비리의혹 관련기사가 몽골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국회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비자 청탁 거절되자 ‘국민의 군림 외교관 규탄’ 부패방지 단체 몽골지부 명의 ‘불량공무원 퇴출성명 발표’▲비자 거부시 공관내 외교관 위협, 음해 행위 자행 등의 8건의 비자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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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징기스칸 국제공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사례에 적시된 부패방지단체 몽골지부 관계자는 전 몽골한인회장 B모씨다. B전 회장은 2일 밤, 이태규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몽골한인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B 전 회장은 “월간조선은 깐풍기 사건으로 퇴출당한, A전 대사의 입을 빌려 비자브로커 조직이 150개가 있다느니, 건당 500만원을 챙겼고, 청탁 비밀장부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며 “최소한 주어져야 할 상대방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한 A전 대사의 보복성 허위 주장만을 다룬 것”이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B 회장은 “A 전 대사의 전임 대사(현 유럽국 대사)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내가 단 한번이라도 비자 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해 ‘그런 사실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교민사회와 몽골정부 간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간혹 부탁을 해오면 궁여책으로 대사관 직원에게 ‘한번 알아봐달라’는 의례적인 차원의 말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비자관련 금품거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 회장은 “A 전대사가 저와 대사관 직원 12명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은 지검, 고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고, B대사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B전대사를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B회장은 "마치 이태규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재심청구가 진행되는것 처럼 적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B 회장은 대사관 행정원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여성은 몽골어에 능숙한 자로서 대학 졸업직전인 2014년 응시했다가 떨어지고, 다음해 졸업한 뒤 재응시해 시험을 거쳐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을 마치 한인회의 로비로 인해 특채됐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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