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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으로,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1월 3일부터 일자리경제과 내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경남지방중기청(285-6530), 일자리경제과(749-5177)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