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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
기사입력 2021-11-16 17: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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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사랑상품권, ‘경남e지’를 17일 오전 10시에 발행한다.

 

‘경남e지’는 경남 e-지역화폐의 약어로, ‘역시 경남이 최고’라는 의미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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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e지’의 기본 할인율은 10%이나, 이번 판매에서는 출시를 기념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 할인 판매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 원이고 사용기간은 1년이다.

 

‘경남e지’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 등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산청군의 대표 쇼핑몰 ‘산앤청’에서도 내년 초 개편 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향후, 시·군의 온라인 지역몰 등으로 그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한 것으로, 기존 거대 배달앱의 6~12%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2% 이하로 대폭 줄였다.

 

진주시 ‘띵동’, ‘배달의진주’, 김해시 ‘먹깨비’, ‘위메프오’, 통영시 ‘띵동’이 서비스 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주문액이 진주시 배달앱은 4억 원에 달하고, 김해시 배달앱은 3억 6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 안심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e경남몰도 지난 7월 전면 개편 이후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수를 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모바일 전용앱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입점업체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남e지’의 발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어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남e지’ 홍보를 위해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상품권 정보를 제공하고 출시기념 이벤트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의 소비 형태는 모바일·온라인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변화하고 있는 소비 환경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가 낮은 경남형 배달앱과 지역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새로운 상품권 ‘경남e지’를 출시하였으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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