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2년 기초연금 월 7천500원 인상, 선정기준도 완화
기사입력 2022-01-11 13: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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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1월부터 선정기준도 변동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빈곤율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남해군 65세 이상 인구의 85%인 1만 3,930명이 수급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이전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7천500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선정기준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변경되어 이 기준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 관할지역으로 이첩 처리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는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65세 도래자는 물론,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께도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