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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기사입력 2022-02-28 15: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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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시급하다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시행을 중단하는것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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