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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6-02-05 14: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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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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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못 박았다.

 

양 도립대의 발전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해오던 상임위원회가 국립대와 통합 이슈에 대해 직접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견제장치를 넣어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도립대 통합의 유일한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2025년 3월 출범) 출범 시 통합대학을 ‘공공형대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특별한 장치 없이 조례를 마련한 것과 매우 비교된다.

 

백태현 위원장은 “통합대학 출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의 구조와 운영”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립대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면서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올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통과로 3월 출범하는 ‘통합대학’의 최종적인 조건이 완성되었다. 지난해 5월 28일 교육부로부터 승인 후 8개월 만이다. 이달 안에 창원대가 교육부에 ‘통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통합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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