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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상반기 농업기금 대출 시행
기사입력 2022-03-21 16: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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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상기온,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17농가에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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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2022년 상반기 농업기금 대출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된다. 운영자금의 경우 1억 원 한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억 원 한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사업 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운영자금은 6월초까지, 시설자금은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136농가에 55억9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21년까지 2329농가에 대해 683억 원의 농업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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