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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주택 지역청년 월세 15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4-27 17: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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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2021년 청년월세 지원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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