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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2-06-29 17: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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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 직불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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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올해 직불금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8월경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에서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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