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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연장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업종 5000여 개 사업소 대상
기사입력 2022-08-04 2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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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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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하여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의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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