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기사입력 2022-08-18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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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 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 에서 1,3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기계의 제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하여 신분증과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