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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론화 과정 거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상공인과 시민 소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2-08-24 13: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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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실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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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상공인과 시민 소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시민과의 소통,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5m 도로에 접한 1~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재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2,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에 중․대형 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병철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정하영 경남대학교 교수 ▲정순욱 창원시의회 의원 ▲박영국(진해구 풍호동 주민) ▲신상율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흥진 창원시장상인연합회장이 토론에 참가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다변화 시대에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함께 공존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정안은 모두가 함께 공생하고 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은 마산어시장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초래하고, 유통 질서의 파괴와 대형 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로 상생 발전을 후퇴시킨다’고 반박했다.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오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 소통과 상생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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