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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PM)・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정부는 교차로・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정비(속도저감시설,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수단(PM)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2.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복지시설, 병원 등)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벤치, 조경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街路)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하여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4.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하여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보도 설치 여부, 보도 유효폭 등)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운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