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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창원교도소에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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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운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2급 교정시설 수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그보다 시설이 좋지 않은 3급 교정시설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가 2급 교정시설로 이감하려 했으나 김 전 지사는 "경남 지사를 했는데 경남을 떠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책을 쌓아 책상을 만들 정도로 옥중 독서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그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도입을 강행해 악화한 여론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8·15 특별사면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하자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