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도지사,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 정치이슈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이슈
김경수 전 도지사,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기사입력 2022-09-14 19: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본문

[경남우리신문]'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창원교도소에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949228014_CcHrOIKR_9ef1dceaa3ef09c1f87a
▲김경수 전 지사는 26일 오후 1시, 흰색 전기승용차를 타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마산(현, 창원)교도소 정문에 도착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운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2급 교정시설 수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그보다 시설이 좋지 않은 3급 교정시설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가 2급 교정시설로 이감하려 했으나 김 전 지사는 "경남 지사를 했는데 경남을 떠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책을 쌓아 책상을 만들 정도로 옥중 독서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그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도입을 강행해 악화한 여론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8·15 특별사면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하자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