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중 도의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개정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09-21 14: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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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강성중 경남도의원(통영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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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