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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개정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09-21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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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서민호 도의원(창원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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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도의원(창원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촌의 고령화,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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