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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창녕군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집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다수 확보
기사입력 2022-09-29 14: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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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9일 오전 9시 김부영 창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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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압수수색은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 등에 대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매수와 유권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피의자는 김 군수를 포함해 7명이며, 조만간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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