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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2-10-24 17: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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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동식 시장, 판매대행점 조합장. 지점장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차질 없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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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천시-1만원권-앞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판매대행점에는 농협은행사천시지부, 각 지역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총 18개 지역금융기관, 45개 은행이 선정됐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억원이다. 종이 상품권 50%, 모바일 상품권 50% 등 2가지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을 맡게 된다.

 

종이 상품권은 5000원권 10만장, 1만원권 45만장이 발행되는데, 총괄 판매대행점인 농협은행 사천시지부에서 보관해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시는 판매수수료 0.7%, 환전수수료 0.7%를 지급하고, 회수된 상품권은 6개월간 보관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 따라 시민들의 구매 편의와 가맹점의 환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10월 31까지 집중 모집했으며, 11월부터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서 접수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제한된 특정 지역에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동식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타 시·군 사례를 잘 분석해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는 줄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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