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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준비에 박차
기사입력 2022-10-31 12: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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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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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카드뉴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11월에는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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